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C 실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부터 2018. 8. 22.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8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46,43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