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43,2019
판결선고
2019.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21,333,3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서,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지불 확약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된 임금의 수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1843』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8. 3. 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647,140원 및 퇴직금 2,384,290원, 2007. 11. 1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18,512,310원 및 퇴직금 8,830,24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19고단258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경기 수원시 J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1.부터 6.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76,000원 및 2018. 3. 19.부터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000,000원 등 임금 합계 16,07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B, C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4. 2. 작성되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실제 효력은 위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2019. 6. 24.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