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34
판결선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C의 실경영자로서 화성시 D 외 2필지에서 공장부지 옹벽설치공사를 E으로부터 2,000만 원에 도급을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9.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식생블록으로 길이 약 70m, 높이 약 3~4.5m의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옹벽이 거의 수직으로 설치되어 전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거한 뒤 재설치하기로 하고 2018. 9. 14.경 측량기사인 피해자 F(49세)으로 하여금 옹벽 앞 약 1~2m 위치에서 대지측량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26세)으로 하여금 위 부근에서 피해자 F을 돕도록 하였다.
한편 식생블록과 같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뒤채움 토사를 적절하게 다지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한 확인 없이 임의로 옹벽을 시공하였고, 중량물인 식생블록을 취급하여 옹벽을 쌓으면서 옹벽의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하면서 기초 터파기 및 기울기 등을 준수하지 않고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인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은 채 급경사 형태의 옹벽을 설치한 과실로 위 옹벽이 토사와 함께 무너져 피해자들이 매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현장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G), 부검감정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법령에 정한 안전조치 및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