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B, 순번 22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05
판결선고
2020. 1.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 부터 2019. 7. 31. 경까지 경기 용인시 G 소재 H신축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8. 7. 분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합계 49,821,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서
I, L, B, M, C의 각 진정서 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C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지만, 위 각 진정서에는 유죄로 판단되는 다른 근로자들의 진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의 수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 중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B에 대한 임금 360만 원을, 순번 22번 C에 대한 임금 270만 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