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3075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6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