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고단325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3256 사건의 공소 및 2019고단6530 사건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9고단6530)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5.부터 2018. 7. 25.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2018. 7.분 임금 1,105,000원, 2018. 5. 1.부터 2018. 7. 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의 2018. 7.분 임금 1,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