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10
판결선고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등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8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