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39,2019
판결선고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139』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임금 합계 17,200,000원, 퇴직금 6,850,506원 합계 24,050,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197,405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1,611,8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19』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건물, G동에 있는 H의 실질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3월 임금 1,647,188원 등 임금 합계 5,611,7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819,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139』
F, J, K, L 의 각 진술서
이체내역서
체불액 변경보고
『2019고단3619』
M,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수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전부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B, C과는 합의가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도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31,409,280원 및 근로자 B의 퇴직금 8,901,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