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24
판결선고
2020. 3.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소재한 (주)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0.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4,166,131원 및 퇴직금 합계 12,198,0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체불임금 등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실로 수사를 받고 2017. 8.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직원일부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위 약식명령 확정 전의 범행이므로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을 반복범행으로 보아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소재한 (주)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합계 5,437,01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인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