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32,2019
판결선고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532』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악기 연주자로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주점에 침입하고, 화물 운송 업자를 불러 주점 내에 보관되어 있던 악기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1. 10: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주점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주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LF900' 반주기 1개, '깁슨 레스풀 일렉기타' 1개, '베이스 기타' 1개 시가 합계 7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주점 밖에 미리 불러 놓은 화물 운송 업자의 트럭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1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중고악기 매매사이트(F)에 접속하여 전기기타와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기타와 반주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부터 2019. 4. 23.경까지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I)로 7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8.경 중고악기 매매사이트(F)에 접속하여 '슈어마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이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부터 2019. 5. 9.경까지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I)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59』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던 'M' 주점에서 연주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위 주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K과 직장 동료였던 관계이다.
중고 악기 매매 사기
피고인은 2012. 6. 27.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악기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50만 원을 주면 정가 180만 원인 사운드 크래프트 믹서기를 중고로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음악 연습용 CD 녹음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악 연습용 CD를 녹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29.경 위 주점에서 '35만 원을 주면 음악 연습용 CD를 녹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가.항 기재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P에서 피해자에게 '음악 연습용 CD 녹음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5. 경기 의정부시 R빌딩 S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배우자인 U 소유의 서울 도봉구 V아파트 W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 3,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고, 이사를 하는 날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U와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500만 원을 교부 받고, U 명의 X은행 계좌(Y)로 2015. 4. 2.경 120만 원, 4. 10.경 380만 원, 4. 13.경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746』
피고인은 2013. 4. 28.경 동두천시 Z에 있는 'AA' 라이브까페에서 피해자 AB에게 "당신이 300만원만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투자하여 'AC'을 인수하자. 당신은 운영을 하고 나는 그곳에서 라이브 음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위 AC 업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2013. 4. 28.경 250만원, 2013. 5. 3.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507』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AG건물, AH호에서 AI를 2018. 10. 1.부터 2018. 12. 10.까지 위탁운영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6.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근로한 AJ의 임금 470,000원 및 2018. 11. 10.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로한 AK의 임금 2,300,000원 합계 2,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32』
피고인의 법정진술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처분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가격확인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L 전화 진술청취)
현장사진, 관련 CCTV 영상사진
『2019고단381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의 각 진술서
금융거래확인증, 문자메시지, AM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등
『2019고단4159』
피고인의 법정진술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관련)
무통장입금확인서, 예금거래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거래 내역
『2019고단4746』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N, AO, A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3매, 통장사본
『2019고단5507』
피고인의 법정진술
AJ, AK,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사업자등록증, 2018. 12. 4.~12. 26. A과 AR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규모도 합계 7,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