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38,2019
판결선고
2020. 1.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38』-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건물 D호 소재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4. 14. 주식회사 F로부터 전라북도 고창군 G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H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I아파트 J호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H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형틀부분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20.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근로한 K의 임금 2,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15,0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20.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위 B가 사용하여 근로한 K의 임금 2,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15,0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65』- 피고인 A
피고인은 E 대표로, 인천 남동구 L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의 소유자인 M와 오피스텔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 N은 O의 대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위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현장을 함께 점유하고 있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현장에 대하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일부 펜스를 해체한 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공사장 1층에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건축자재 및 공구, 컴퓨터, 쇼파 등 사무실 집기를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창고로 임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공사현장에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고,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하는 등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950』-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1.부터 2018.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18. 6.분 임금 3,700,000원 및 2018. 7.분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9고단5436』-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9. 12.까지 서귀포시 S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2018. 6월 임금 2,225,000원, 2018. 7월 임금 2,250,000원, 2018. 8월 임금 1,500,000원, 2018. 9월 임금 5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U, H, V,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W의 각 진정서
자료입수 보고(도급계약서), 수사보고(E 고창 도급 계약서 첨부)
[2019고단3365] - 피고인 A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X의 확인서
사건현장 확인, 유치권행사 중 공고문 사진, 사건현장 사진
표준건설도급계약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펜스를 강제로 철거하고 사무실 집기를 임의로 옮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가 성립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집기를 옮긴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그러한 사실을 들은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2019고단4950]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자료, 국민연금가입자 자료
[2019고단5436]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판시 전과] -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진행 상황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반성 / 최근 15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B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 동종 전과 다수
반성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