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528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9고단4150 사건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5285』 )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외 1필지 빌딩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9. 2. 20.경부터 2019. 2.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2월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