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단576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4, 16 기재 근로자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