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각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856
판결선고
2020. 1. 3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8. 11. 28.경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경기 화성시 E 소재 'F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를 223,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9. 6. 13.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G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9. 4. 3.경부터 피고인 A에게 위 신축공사 현장 각 주택 세대별로 내부 도배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9. 4. 22. 08:30 주식회사 C 소속인 피해자 G(남, 57세)를 포함한 작업자 4명에게 H동 및 I동에 대한 도배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J호의 도배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시 그곳은 지하 2층부터 4층(맨 꼭대기 층)까지 내부 통로로 이용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존에 계단 옆으로 설치되어 있던 가설안전난간이 2019. 4. 13.경 해체된 상태였으며, 계단참 및 계단통로에 각종 비닐 및 콘크리트 잔재물, 종이박스 등 건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본난간 설치를 위해 가설난간을 해체하였음에도 바로 본난간을 설치하는 등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계단을 작업통로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계단참 및 통로에 방치된 건설 폐기물을 적절히 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작업자인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하도록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J호에서 나와 H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내려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계단의 개방된 측면의 개구부를 통해 불상 층에서부터 지하 2층으로 지하 1층 계단 단부에 혈흔이 발견되었고, 마지막에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가 지하 2층이었으므로 최소 피해자는 1층 이상의 위치에서 떨어지던 중 머리 부위가 지하 1층에 부딪혔던 것으로 보이나 추락당시 목격자 없어 불상 층으로 기재함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K동 1, 2호라인, L동 1, 2호라인, M동 1, 2호라인, N동 1, 2, 3, 5호 라인, 이동 1, 2호 라인, P동 1, 2, 3호 라인, Q동 1, 2호 라인, H동 1, 2, 3, 5호 라인, 1동 1, 2, 3호 라인, T동 1, 2호 라인의 세대 내부 지하2층에서 옥상층(4층 건물)까지의 계단(총 26개소, 각 계단 높이 3m) 및 H동과 I동 사이에 설치된 외부 계단(1개소, 높이 3. 3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K~T동 전세대 발코니 R구간(2층 높이 4.8m, 3층 높이 7.8m) 총 52개소 (U~V호, W~X호, Y~V호, W~X호, Z~V호, W X호, AA~AB호, AC호, W~AD호, AE호, AF~V호, W~X호, AG~AB호, W~AD호, AH~V호, W~X호, AI~AB호, AC호, W~AD호, AE호, AJ~AB호, W~AD호, AK~V호, W~X호) 및 K~T동 옥상층 전 세대 발코니(높이 12. 5m) 단부 총 26개소 (ALAM호, AN~AM호, A0~AM호, AP~AQ호, AR호, AS~AM호, AT~AQ호, AU~AM호, AV~AQ호, AR호, JAQ호, AW~AM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 설치된 맨홀 개구부(깊이 1.4m) 총 4개소(L동 외부 좌측전면, L동 후면, M동 좌측면, N동 3, 5호라인 출입구)에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작업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H동 화단 옆 내부에 설치된 이동식비계 상부(1.8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X, AY, AZ, AX,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업무상과실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중대재해 조사결과 피고인 B과 D 주식회사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장소에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과 B은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