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고단691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