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44,2019
판결선고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344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6: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포승향남로 82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향남읍 방면에서 안중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진행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69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7. 4. 27.경까지 근로한 H의 2017. 3월 임금 750,000원, 2017. 4월 임금 4,45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9고단6344』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 충격부위
『2. 2019고단691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개인별 체불내역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 1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격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물건이 날아와 부딪힌 줄 알았고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해 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2017. 4.경으로부터 약 3년 가까이 지난 이 판결 선고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