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81,2019
판결선고
2020. 2.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81』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무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경부터 2018. 12.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1월 임금 3,248,250원 등 합계 6,036,2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1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995』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18. 9.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9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8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K, L의 각 진술서(진정인)
『2019고단699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지급확약서, 피의자 체불내역 확인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미지급 임금액 합계액이 약 3,8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