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초기250,2019
판결선고
2020. 6.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947』
피고인은 2017. 10. 12.경 전남 나주시 C 급수체계 조정사업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급수체계 조정사업 공사(발주자: 수자원공사, 시공사(수급인): E)를 하도급받은 (주)F의 현장소장이다. 위 공사 중 강관 압입구(추진기지, 도달기지) 가시설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F의 현장소장이 아니라 (주)F으로부터 해당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G의 운영자였고, 2012.경 발생한 채무 2억원으로 인하여 2014. 10.경부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재정이 어려워 (주)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회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0. 12.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총 4건의 전문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2. 말경까지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억3,300만원 중 4,000만원만 지급하여 9,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359』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I 번지미상의 관로공사 현장 등에서 2018. 11. 13.부터 2019.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에게 2018. 12월 임금 1,750,000원, 2019. 1월 임금 2,155,000원 임금 합계 3,90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4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꼐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F 대표 K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분석)
G 명함, F 현장소장 명함,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735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B, L, M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적법한 배상신청이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용역대금을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림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원만한 피해변제를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협의에 따른 원만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도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