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9고단7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