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