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9.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2018. 7.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임금 합계 35,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