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574,2019
판결선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제주도에서 관광버스 사업을 해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인수한 회사이다. 내가 D을 포함해서 여러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유한 버스만 200대 정도가 된다. 2억 원을 주면 'D'이라는 회사와 함께 버스 22대를 넘겨주어 제주도에서 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회사 사업권 인수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버스회사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8,100,000원을 관광버스회사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G'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번 H에 사용될 버스 50대 이상 계약을 했는데 버스가 부족하다. 버스를 빌려주면 H 끝나고 돈을 받아서 1일 17만원의 운임료를 주겠다. H은 국가적 행사이고 발주처가 I이기 때문에 믿을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를 빌리더라도 그에 따른 운임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J 버스 1대를 대여하여 2018. 2. 9.경부터 2018. 3. 17.경까지 36일 동안 사용하고, 운임 6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는 부인, 판시 제2항 범죄는 인정)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K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수사보고(L 대표와의 통화)
법인 양도, 양수(포괄) 계약서(D), 전세버스 법인 운송사업권 매매계약서, 법인 양도, 양수(포괄) 계약서(M)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동종 범죄전력, 수사전력 등 확인)[피고인은 판시 제1항 사기범죄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다수의 관광버스회사 양도계약을 중개해주기 위하여 실제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B가 법인 대표로 내세우는 사람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대금 대출계약을 승계할 수 없어 양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은 D 양수도 계약의 단순 중개업자였다고 한다. 피고인과 B 사이에 2016. 1. 15. 작성된 D 양수도 계약서에 매도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점, 계약서 작성 전 미리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인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B로부터 D 양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실제로 D 중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D의 대리인인 N에게 실제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B가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바람에 위 계약금을 모두 몰취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실 D과는 아무런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고, N은 D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D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6,000만 원(2015. 12. 31. 500만 원, 2016. 1. 4. 500만 원, 2016. 1. 28. 5,000만 원)을 받자마자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 경영 회사의 직원 월급 및 버스 할부금, 기타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D의 인수가 불가능해져 다른 회사를 알아봐 준다며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이 역시 받자마자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 경영회사의 직원 월급 및 버스 할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신용조회를 통해 공동투자자 중 O을 회사 대표로 하면 회사 인수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어느 정도 믿음이 가기에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B의 진술(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내 O의 전화 진술도 이에 부합함)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미 B의 신용 문제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를 위해서 여러 관광버스회사의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신용문제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버스의 대출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신용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신용 문제로 무산된 바 있는 계약을 거듭하여 추진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계약이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변명하며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B를 위하여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와 합자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들은 모두 피고인이 B로부터 이미 양도대금 명목으로 상당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후 체결된 것들이다. 더구나 P와의 계약은 계약금 3천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제되었고, 사기죄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는데, 위 계약금 3천만 원 역시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P의 버스를 매각하여 마련한 것이다. 피고인은 P 양수도와 관련하여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추가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B에게 M과의 허위의 이면계약서를 보여주고 추가 투자를 종용한 점, M 소유 버스 3대를 빼돌려 담보 대출을 받고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양수도 계약이 B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된 범죄인 판시 제1항 사기죄는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주로 부채가 많은 관광버스회사에 계약금만 지급하고, 버스를 선인도 받아 이를 매각하거나 담보제공, 제3의 투자자 유치 등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하여왔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시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개인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경부터 2018. 2. 28.경까지 2018 H 자원봉사자 수송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Q의 2018. 2.분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Q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혜승
별지
각주1) 수사보고(K 상대 전화조사) 참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