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고단802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5155 사건 및 2019고단8027 사건에 대한 각 공소와 2020고단92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기재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