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90,2019
판결선고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광학제품개발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3690』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회사에서 2018. 4. 9.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18,617,792원 및 퇴직금 6,692,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62,649,212원 및 퇴직금 합계 72,913,442원 도합 135,562,6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00』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2019.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분 연차미사용수당 513,555원, 2018.분 같은 수당 2,347,685원 등 합계 2,831,240원 및 퇴직금 15,637,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207』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3. 2.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3. 임금 5,000,000원, 2019. 4. 임금 5,000,000원, 2019. 5. 임금 5,000,000원, 연차수당 2,719,620원 등 임금 및 수당 합계 17,719,620원 및 퇴직금 11,002,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47,453,774원 및 퇴직금 합계 47,438,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0』 , 『2019고단5600』 , 『2019고단820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연봉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 합계액 및 피해근로자 수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이 인정된다.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