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45,2019
판결선고
2019. 6.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445』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4월 임금 1,929,82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820,18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863』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 F호텔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6.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2.분 임금 3,562,236원, 2018. 3.분 임금 3,427,940원,2018. 4.분 임금 3,427,940원, 2018. 5.분 임금 5,279,900원을 2018. 6.분 임금 1,787,126원 합계 17,485,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4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급여지급명세서
『2019고단86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8,6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F호텔로부터 식대를 정산받을 경우 정산금으로 미지급입금을 정산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