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46
판결선고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21.까지 근로 한 근로자 F의 2018. 6월 임금 1,30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175,000원 등 합계 3,4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도합 5,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21.까지 근로 한 근로자 H의 2018. 11월 임금 3,91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13,845,00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의사표시의 철회 : 근로자 B, C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 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