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17
판결선고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력소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459,000원 및 2017. 3. 2.부터 2018. 10.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2,475,000원, 2018. 8. 임금 891,000원, 2018. 9. 임금 1,782,000원, 2018. 10. 임금 495,000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7,934,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9번)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이 다액인 점, 피해 근로자 E의 체불임금은 대부분 지급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 근로자 D의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