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016
판결선고
2020. 5.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 공사현장에서 2016. 7. 6.부터 2017. 3. 2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000,000원, 충남 태안군 G 공사현장에서 2017. 10. 18. 부터 2017. 10. 3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확약서, 사실확인서, 일용직확인서,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 확인서
[피고인은 근로자 F에 대하여는 판시 기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위 임금은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서 판시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전기 관련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시 판시와 같이 F에게 체불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F에게 체불임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