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정258 판결

2019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1476』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7년 12월분 임금 3,797,330원, 2018년 1월분 임금 3,797,330원, 2018년 2월분 임금 1,898,665원 합계 9,493,3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258』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주)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18. 4. 2.까지 근무한 G의 2018. 2월 임금 4,250,000원, 3월 임금 4,250,000원, 4월 임금 283,330원 합계 8,78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함

-

근로자 D: 2019. 9. 2. 합의 및 고소취하서 제출

-- 근로자 G : 2019. 5. 16. 합의 및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