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18. 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가 다시 2018. 3. 12. 복직하여 그 때부터 2018. 7.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2017. 12.분 중 351,100원, 2018. 1.분 중 472,200원, 같은 해 2월분 중 560,100원 합계 1,383,400원을, 그리고 같은 해 3월분 중 488,500원, 같은 해 4월분 중 296,600원, 같은 해 5월분 중 250,300원, 같은 해 6월분 중 298,600원, 같은 해 7월분 중 527,100원 합계 1,861,100원(모두 법정최저임금 부족분이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