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76
판결선고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정376』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5.부터 2018. 10. 10.까지 근로한 F(국적: 방글라데시)의 2018년 7월 임금 1,236,100원, 2018년 8월 임금 3,479,000원, 2018년 9월 임금 2,930,720원, 2018년 10월 임금 1,419,878원 합계 9,065,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12』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12. 15.까지 근로한 G(국적: 방글라데시)의 2018년 8월 임금 2,443,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6,082,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G(국적: 방글라데시)의 퇴직금 951,5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7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미지급여 내역
『2019고정51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376』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9.부터 2018. 10. 4.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8월 임금 2,884,370원, 2018년 9월 임금 2,679,330원, 2018년 10월 임금 317,970원 합계 5,88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12』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 한 C의 2018년 8월 임금 1,603,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B, C이 피고인과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고발 등을 전반적으로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근로자 B과 C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 B, C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