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정3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혜승

각주1) 범죄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