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55
판결선고
2019. 12.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2017. 9. 18.경 G 주식회사로부터 H 온실공사를 624,926,700원에 도급받아 2018. 4. 5. 무등록건설업자인 피고인 I에게 구조물 공사 부분을 93,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I는 피고인 J과 동업하여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1.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 J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20.부터 2018.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 4.분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17,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건설업자인 I에게 위 온실공사 중 구조물 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1.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 4.분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12,82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하도급 계약 및 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8. 7. 3.경까지 I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1,795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I에게 H 온실공사 중 구조물 공사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4.분 임금 1,120,00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4,7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항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