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8. 6. 27. 피고에게 전기공과계통의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2018. 7. 31.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1>, 제3항<2>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4. 28. 고용노동부령 제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항<3>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고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재취업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훈련 이후 재취업 가능성
인정사실
이 사건 신청 이전에 피고는 2018. 6.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3회에 걸쳐 전기공과계통보다 업무가 단순한 청소원 내지 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취업을 알선하였으나, 원고는 취업에 실패하였다.
(2)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청소원, 주차관리안내원 등 단순 노무직 경험이 있을 뿐이고, 전기공과계통의 업무 경험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57세로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추었는데, 원고의 거주지 인근 훈련기관인 B직업전문학교, C전기기술학원, D전기공과학원의 전기기능사 과정은 원고의 연령과 학력으로는 수강이 어렵거나(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거나 수학을 이해해야 하고, 자격증 취득과정은 1개월의 단기이다.) 수강 후 재취업 확률이 낮다(2018년 훈련비 지원율 결정기준인 직종평균 취업률에 의하면, 원고가 희망한 전기공과계통은 25%에 불과한 반면 원고 연령대의 조경계통은 44.3%, 경비계통은 47.7%, 청소계통은 54.5%이다.).
이 사건 위원회는 훈련 이수시 재취업 가능성을 심사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훈련지시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44점이었다.
[인정근거]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공과계통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더라도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목적<4>과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에 의하여 조성된 고용보험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실업자에게 사용되어야 함을 고려하면, 법의 위임을 받은 규칙이 위와 같은 요건을 정한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은 재취업훈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근로자를 학력과 경력에 따라 차별한다거나 근로자 보호에 소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김상연 전기철
각주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각주2)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각주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각주4) 법 제1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