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660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6.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증번호 B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31.자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C를 2016. 4. 1.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촉진지원금<1> 2,25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6. 8. 2. 피고로부터 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있는 C에게 일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C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그를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한 후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3. 23. 원고에게 3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 2,250,00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4,5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 등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① C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6. 4. 1.에 그를 채용하였다"거나 "② 설령 원고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있는 C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의 기간부터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등을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7구합63772호로 이 사건 지급제한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1. 9. "원고는 C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6. 3. 22. 그를 고용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마치 C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6. 4. 1. 그를 채용한 것처럼 신청서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8342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8두5481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2. 26.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 3년간 인증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C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6. 4. 1.에 C를 채용하였다. 설령 원고가 2016. 3. 22. C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의 기간부터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한 점,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한 외에도 그 배액을 추가 징수당한 데다가 군포시장으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약정을 해지하고, 앞으로 참여를 영구배제'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3중 처벌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를 대상으로 하는 일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취지와 체계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로서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원고가 2016. 3. 22.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C를 채용하고도 마치 C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6. 4. 1. 그를 채용한 것처럼 신청서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권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그런데 사회적기업법 제18조 제1항은 각 호로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으로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령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법 시행규칙은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회적기업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의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 유죄 판결이 없어도 인증 취소가능함. 다만 대표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여부 판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은 그 형식상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나, 이 사건 지침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사회적기업법의 적용을 받아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위 법 각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교육훈련, 시설비 및 재정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게는 이러한 지원에 상응하여 사회적기업법과 그 밖의 법령에 기한 재정 지원을 받음에 있어 해당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C를 2016. 3. 22.에 채용하여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청서상 그 채용일자를 2016. 4. 1.로 허위 기재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는데, 그 수급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행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3)

C는 2016. 3. 7. 구직등록을 하였고, 2016. 3. 17.경 원고 회사에서 피고 소속의 담당자 D과 동행 면접을 하였는데, 같은 날 채용이 결정되어 D이 2016. 3. 18.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워크넷(내부망)에 C의 동행 면접 결과를 채용으로 입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청문절차에서의 의견 제출 당시 C가 위 채용이 결정된 이후인 2016. 3. 18.에야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과정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음을 인정하였고, C가 위 프로그램의 이수를 종료한 시점에 맞추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것이 단순한 착오나 실수에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부정수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인증 취소 이후부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향후 3년간 다시 인증을 받지 못한 데에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불이익은 동일한 처분사유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적인 제재에 따른 것일 뿐이다.

(5)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령의 입법취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법의 입법취지와 함께 고용촉진 지원금의 재정 확보와 집행 및 사회적기업의 관리·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이연경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