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 6. 29.경 경기 가평군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E에게 도급하였고, E는 그 무렵 위 공사를 다시 C에게 하도급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18. 8. 21. 원고에게 'C가 원고에게 2017. 6.경부터 2017. 11. 20.까지의 임금 7,6000,000원을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피고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C가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직상수급인은 원칙적으로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E라고 할 것이나, E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사업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의 상위 수급인으로 건설사업자인 피고가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에게 임금 7,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7. 11.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업자인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C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E가 C에게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외에 용인시 처인구 F, G, 용인시 처인구 H 각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나머지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한 위 공사 현장들 중 이 사건 공사만 피고가 발주한 것이고,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발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7,600,000원 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고용되어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나머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위 나머지 공사는 피고의 관여 없이 E가 C에게 도급하여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7. 6.에 5일, 2017. 7.에 11일, 2017. 8.에 11일, 2017. 9.에 10일, 2017. 10.에 2일, 2017. 11.에 1일 근무하였고, 위 근무일수에 원고의 일당을 190,000원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의 미지급 임금 2017. 6.분 760,000원(= 190,000원 × 4일), 2017. 7.분 2,280,000원(= 190,000원 × 12일), 2017. 8.분 2,090,000원(= 190,000원 × 11일), 2017. 9.분 1,900,000원(= 190,000원 × 10일), 2017. 10.분 380,000원(= 190,000원 × 2일), 2017. 11.분 190,000원(= 190,000원 × 1일)과 일치하는 점, ②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피고의 공사현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만 적혀 있고, 나머지 공사 현장에 관해서는 적혀있지 않아, 위 확인서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E, C,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I 등이 다 같이 조사를 받고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7,6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임금일 뿐이고, 위 금액에 나머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정중 정덕수
각주1) 원고는 2017. 6.에 5일, 2017. 7.에 11일 근무하였으나,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서는 2017. 6.분에서 1일치를 빼 4일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였고, 2017. 7.분에서 1일치를 더하여 12일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계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