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26.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2018. 10. 3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5692호로 "원고에게 연차수당 2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0일 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퇴직금 1,829,9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위 약식명령은 2019. 3.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230,000원 및 퇴직금 1,829,962원을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8. 10. 31.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0. 3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59,962원(= 연차수당 230,000원 + 퇴직금 1,829,962원 +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게 퇴직금 중 일부인 575,801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계약위반(계약내용 발설 및 출퇴근 시간 위반)으로 인하여 해지된 것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2항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퇴직금 일부 지급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75,801원이 퇴직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12조 제2항을 피고의 주장처럼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없이도 즉시 해고할 수 있고, 그 해고의 효력 역시 즉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가 정하는 해고의 예고 및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의 해고절차에 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59,962원(= 연차수당 230,000원 + 퇴직금 1,829,962원 +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각주1) 제12조(계약해지 및 해제)
각주2) 2. 갑(사용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근로자)에게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각주3) (6) 을이 갑에게 사전에 통보 없이 출퇴근 시간을 월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주4) (7)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갑의 지휘통제를 따르지 않아 경고를 감으로부터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