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652,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안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2007. 10. 1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10. 퇴직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2018. 6. 9.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합계 12,652,531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본소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 1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12,652,5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652,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하여
퇴직금 지급대상 제외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원고에게 출근 독려차원에서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거나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상계항변 내지 반소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갑상샘항진증을 앓고 있어 그에 대한 치료비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별지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분할약정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1,21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거나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갑상샘 항진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시기는 2010. 6. 17.이 마지막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당초 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보너스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수령하였다가, 2017.경부터 210만 원으로 월급을 증액하여 수령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분할약정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이 사건 지급금이 퇴직금 명목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과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652,5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김선숙 서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