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19나8151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6,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7. 6. 16.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재직기간 중 매년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과 달리, 1일 기본수당 45,000원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기본수당에 원고가 통근버스를 운행한 거리와 횟수에 따라 산정하는 통근수당(1회당 15,000원) 및 피고와 업무 협약을 맺은 D 주식회사의 운행을 지원해주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수당을 더하고, 그 밖에 연차수당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 E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명목으로 1,659,580원(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퇴직금 명목으로 12,643,488원을 지급하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E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