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임금 및 퇴지금 등 지급 의무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7. 6.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7. 10. 1.부터 2018. 7. 6.까지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합계 5,132,27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위 5,132,272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체당금을 신청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당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사업주 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으로서,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9 간회합 14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 8. 21. 14:10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2019. 11. 7.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20. 1. 4. 확정된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체당금을 청구하거나 본래대로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막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