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D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E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0년 증서 제66호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타채11829호로 D의 피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압류할 채권에서 83,158,904원(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6.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D은 1999.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2. 11. 26.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D의 퇴사일까지 아래 표와 같이 D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에도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며 2011. 7. 5.부터 2012. 11.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피고로부터 급여 합계 49,110,416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4,555,203원(D이 수령한 급여 합계액의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D에게 매월 지급한 돈은 급여가 아니고, 설령 위 돈이 급여라고 하더라도 매월 지급한 금액 중 압류금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D은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이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원고와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여서 D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D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83,158,094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D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인바, 위 채권은 D이 퇴직한 2012. 11. 27.부터 3년이 지난 2015. 11. 26.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 등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이 적용되는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즉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200,000원이다.
이 사건의 경우, 2011. 7. 5.부터 2012. 11. 5.까지 D이 매월 지급받은 급여 중 2012. 10. 5. 수령한 급여 2,365,29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의 1/2이 모두 최저생계비인 1,2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각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2012. 10. 5. 수령한 급여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1,165,295원(= 2,365,295원 - 1,2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추심대상 피압류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937,851원이라고 할 것이다(원 미만은 버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금 23,937,8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원)
또한 원고는 D이 2012. 11. 26. 수령한 1,200,000원은 2012. 11. 5. 수령한 급여 2,489,439와 합산하면 그 1/2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위 합산액의 1/2에 대하여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주장하나, D이 2012. 11. 5. 수령한 급여는 2012. 10.분 급여이고, 2012. 11. 26. 수령한 급여는 2012. 11.분 급여 중 D의 퇴사일까지의 해당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2012. 11.분 급여채권은 1,200,000원 이하이므로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추심의 소에서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거나, D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집행채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에 관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모두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2018. 8. 21. 제기되었으므로, D의 피고에 대한 2011. 7. 5.부터 2012. 11. 26.까지의 급여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D의 친형인 F과 G에게 연락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F과 G은 피고가 D에게 대여한 돈과 가불한 급여가 상당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이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D에게 확인하였을 때도 그와 같은 취지의 답을 들어 이를 믿고 피고에 대한 추심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실제로는 피고가 D이 퇴사할 때까지 D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는바, 이처럼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한 후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근거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3,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