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0. 1.부터 2019. 2. 28.까지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4,241,0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241,0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절취하기 위하여 마치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 기망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참조),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거나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간 중 절도,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전호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