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21,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안성시 C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1992. 1. 3.에 피고에 입사하여 2018. 2. 28.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5. 10. 27. 원고가 조합원으로 소속된 D노동조합 B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6년 이전부터 상당 기간 적자상태가 이어져 왔고, 2016년 이후에는 경영악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7. 1. 25. 연간 상여금 중 절반을 포기하고, 감축된 상여금 중 일부의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 25.자 노사합의 후에도 경영난이 계속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8. 3.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연차수당은 합계 16,021,768원(= 2017. 12월 상여금 2,385,351원 + 2018. 2월 상여금 2,119,119원 + 2018년 미지급연차수당 3,240,480원 + 퇴직년월차수당 8,276,818원)<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합계 16,021,7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2018. 2월 상여금, 2018년 미지급년차수당, 퇴직년월차수당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2017. 12월 상여금에 대하여는 2017. 1. 25. 노사합의에서 위 상여금의 지급시기가 2018. 3월로 유예되었고,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이 같이 지급시기가 유예된 위 상여금에는 대하여 이를 반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여금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2017.
12월 상여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한다는 기재가 없는바, 이 같이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반납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그 반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피고의 경영사정상 ‘2017. 12월 상여 75%’와 ‘2018. 2월 상여 75%’ 중 하나의 항목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 중 2018. 2월 상여 75%를 선택하였고, 이에 자동적으로 2017. 12월 상여 75%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나 실수로 이 같은 합의내용을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합의 내용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임금청구 사건에서, 2017. 12월 상여금이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한 반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10090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14116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근무할 당시 매입한 3,000,000원 상당의 피고의 우리사주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3,000,000원을 원고에게 정산 내지 반환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1호증의 발송 공문에는 피고가 우리 사주를 2018. 11월~12월 내 매입할 계획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3,000,000원의 정산의무 내지 주식대금 반환의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우리사주 600주를 3,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피고는 피고가 발행하고 양도인에게 배정되어 E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를 인수하기로 한다. 주식양수도일은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가 인출되는 날로 하며, 매매금액을 주식양수도일에 전액 지급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양도인이 주식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정한 ‘E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의 인출’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E에 예탁되어 있는 원고의 우리사주를 인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우리사주가 실제 인출되는 등 위 계약 제2조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합계 16,021,7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 부분은 인정될 수 없고, 원고의 임금 청구 중 2017년 12월 상여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규정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닌 일반 민법상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임금청구 중 피고가 다투는 부분(2017. 12월 상여금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임금 일부에 대한 지급의무를 법원에서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으며, 한편 원고의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임금 청구와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의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 부분이 당심에서 기각되었더라도 원고의 임금 청구 부분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전부 인용된 이상 피고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각주1) 소장 제12쪽 참조, 피고도 이 같은 임금명목 및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