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체)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체) 'A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안성시 B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장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별 퇴직일은 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체) '퇴사일'란 각 기재와 같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D 지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E, F, G, H, I, J, K, L(별지 원고들 명단 순번 1, 25 내지 31)은 2018. 3. 8.자 노사합의 전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이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대하여 개별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퇴사하였다.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노동조합의 규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규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체) '총체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가합10090
판결선고
2019. 5.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우리사주 매각대금으로 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체) 각 항목 기재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체) '총체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8. 3. 8.자 노사합의의 유효성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8. 3. 8.자 노사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2018. 3. 8.자 노사합의 전에 퇴사한 원고들[원고 E, F, G, H, I, J, K, L(별지 원고들 명단 순번 1, 25 내지 3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은 일응 위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8. 3. 8.자 노사합의가 무효이거나 파기되었다고 다투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의원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8. 3. 8.자 노사합의는 피고의 요구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규약 제38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노동조합은 대의원회결의(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2018. 3. 8.자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규약 제38조 제1호에 '사측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을 수용하게 될 경우 대의원 3분의 2 참석하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2018. 3. 8.자 대의원 회의록에 '파산철회 관련 사용자 측 제시안 공유 및 논의' 안건에 대하여 '3. 파산철회 교섭에 찬성한다(전원 찬성). 4. 파산철회 교섭결과에 대해 총회는 참석조합원은 과반으로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대의원 회의에 감사위원을 제외하고 대의원 정수 20명 중 16명(M, N 등 2명은 휴가, O는 사퇴, P는 서명하지 않았다)이 참석하여 위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회의록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대의원 정수 20명의 2/3인 14명을 초과한 16명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전원이 사용자 측 제시안인 파산철회 교섭에 찬성한다고 결의하였으므로, 2018. 3. 8.자 노사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규약 제38조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 대의원 회의록 4항에 '파산철회 교섭결과에 대해 총회는 참석조합원은 과반으로 가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의원 회의와는 별개로 조합원 총회가 총원 417명 중 투표인원 382명, 찬성 210명, 최종 찬성률 54.97%로 '파산철회 의견 일치 안'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8. 3. 8.자 노사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8. 3. 8.자 노사합의서 1. 2). ⑴. ②항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위해 월 8억 5,000만 원 이상을 적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4.경 적립한 퇴직연금 중 2억 원을 인출하여 1억 원을 피고 회사 경비로, 1억 원을 임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2018. 3. 8.자 노사합의를 파기한 것으로서, 위 노사합의는 더는 효력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3. 8.자 노사합의 당시 피고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위해 월 8억 5,000만 원 이상을 적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2018. 4.경 적립한 퇴직연금 중 2억 원을 인출하여 1억 원을 피고 회사 경비로, 1억 원을 임금으로 사용하여 위 합의사항 중 일부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2018. 3. 8.자 노사합의사항 중 피고가 매월 8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연금을 적립하거나 적립한 퇴직연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경우 무조건 위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합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합의사항 중 부수적 의무가 아닌 주된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2018. 4.경 단 한 차례 8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합의사항 중 주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8. 3. 8.자 노사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구체적 판단
잠정반납 대상 임금 등에 대한 판단
2018. 3. 8.자 노사합의가 유효한 이상, 2018. 3. 8. 이후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① 2018년 3월 상여, ② 3월 급여, ③ 4월 급여, ④ 5월 급여, ⑤ 5월 상여, ⑥ 6월 급여, ⑦ 학자금, ⑧ 주유비, ⑨ 근속포상 10돈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라 잠정 반납의 대상이다.
한편 잠정반납 방법과 관련하여, 2018. 3. 8.자 노사합의 이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항목은, 2018. 3. 8.자 노사합의서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19년 3월 말경 이루어질 201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 결과에 의거 '손익 + 0 이상', 즉 순수익 발생 규모에 따라 잠정 반납한 임금 항목을 순위에 따라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금의 순서로 지급하기로 하되, 잠정반납 항목의 전액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에서 '보전 이후의 잔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해당 회계연도에서 삭감키로 한다'라고 정하여, 회사의 수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약 104억 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청구하는금원 중 2018. 3. 8. 이후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① 2018년 3월 상여, ② 3월 급여, ③ 4월 급여, ④ 5월 급여, ⑤ 5월 상여, ⑥ 6월 급여, ⑦ 학자금, ⑧ 주유비, ⑨ 근속포상 10돈 등은 모두 그 지급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7년, 2018년 각 미지급 연차수당, 2017년 12월 상여금, 2018년 2월 상여금, 2018년 월차수당, 우리사주 매각대금에 대한 판단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체) 각 해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지급유예 주장
피고는 2018. 3. 8.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2018. 4. 6. 원고들에게 발송한 통지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한이 유예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금 등의 지급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일부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 모두가 위 통지서 등을 송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의 지급유예 요청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유예 기간인 2019. 3.경도 이미 도과하였다).
⑵ 2017년 12월 상여금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는 2018. 3. 8.자 노사합의에서 그 지급시기가 2018. 3.로 유예되었던 2017년 12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3. 8.자 노사합의에서 2017년 12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될 따름이다.
2018. 3. 8.자 노사합의서에 '2017년 12월 상여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2017년 12월 상여금은 그 무렵 이미 발생되어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그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피고 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권을 변경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이자 부분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 체) '퇴직금 지연일수'란 각 기재 일수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첨부 개인별체불 현황(전체) '퇴직금 이자'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영 사정의 악화 등으로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것으로서,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고, 설령 퇴직금 체불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연 20%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짧게는 16일부터 늦게는 63일까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퇴직금 체불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3. 8. 이후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위 1)항 기재 임금을 제외한 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체)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우리사주 매각대금'과 '퇴직금 이자'를 제외한 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체) 'A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우리사주 매각대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 한 임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퇴직금 이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임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채희인 김수민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각주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각주3)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4) 근로기준법 시행령
각주5) 제17조(미지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각주6)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각주7)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각주8)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주9) 1.「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주10)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각주11)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12)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주13) 원고들의 퇴사일 다음날부터 피고의 퇴직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14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