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12. 11. B아파트의 경비, 청소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연차 전부소진 조건(경비원 하계휴가 4일, 미화 하계휴가 2일 포함) 등으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연차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는 전부 소진하는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경비 용역비 월 13,505,700원, 청소 용역비 월 5,588,690원으로 정한 경비, 청소 용역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7. 12. 26. 피고와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경비용역 계약금액 월 13,505,700원, 청소용역 계약금액 월 5,588,690원으로 정하여 B아파트의 경비,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은 개정을 통하여 종전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1> 제3항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을 알지 못하여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소진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소진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유급연차휴가(15일)에 대한 연차수당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소진할 수 없는 유급연차휴가(15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의 보충적 해석 여부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대한 착오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경비, 청소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월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원칙적으로 실비정산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항목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유 이외에는 그 금액을 변동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연차를 전부 소진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위험부담과 책임 아래 피고가 제시한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소요비용을 예측하여 입찰가격을 정한 후 입찰에 참여한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입찰가격과 함께 용역의 수행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정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차를 전부 소진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근로자당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7조 제2항에 의한 도급비 정산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제7조 제2항은 “인력의 결원 또는 사정변경으로 도급비 세부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인건비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도급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정변경은 인력의 증감에 해당하는 사정변경으로 보이고, 입찰공고 및 이 사건 계약에서 용역대금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 이상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기간연장 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진할 수 없는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도급비를 정산하여야 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계약특수조건 ②는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은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호준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입찰공고문에는 ‘연차 전부 소진, 연차 미사용시 수당 미지급’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차수당’ 부분의 기재는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각주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