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3. 2. 선고 2019노1036 판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원심판결의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만이 제2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M에 대하여)

피고인 M은 피고인 A에게 굴삭기를 넘겨주어 실질적으로 임대 및 관리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1)

제1원심판결 중 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EI과 피해자 FD에 대한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EI이 주도한 것일 뿐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제2원심판결 중 2015고단3191(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및 트랙터를 직접 인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를 중재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문제되지 않는다.

3)

제2원심판결 중 2016고단234(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M이 무리하게 요청하여 트랙터, 굴삭기 대금의 대출금에 앞서 피해자 회사의 은행대출금의 보증인을 피고인측 사람인 BQ, BR으로 교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신용등급이 악화되어 트랙터, 굴삭기 대금의 대출금의 보증인 지위를 인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4)

제2원심판결 중 2016고단4186, 6821, 9477(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O 및 ㈜Z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고 위 회사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적 없으며, 이는 위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AZ이 한 것이다.

5)

제2원심판결 중 2017고단860(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AG는 처음부터 피해자 AH에게 분양대행계약 당사자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 AF의 직원인 BM도 이에 관하여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H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억 원을 몰취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라고 하였으므로, 위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3억 원을 몰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6)

제2원심판결 중 2017고단4921(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AQ의 가맹점 확장을 도와주기 위하여 ㈜AD의 직원인 BM에게 가맹점주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AQ지점의 운영은 BM이 임의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AR의 임금체불에 책임이 없다.

7)

양형부당

제1, 2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원심판결 중 2017고단860 및 2015고단1783 부분의 범죄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과 같이 변경하고, 2017고단860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4.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원심판결 중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원심판결 중 2016고단3191(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트랙터를 매수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2원심판결 중 2016고단234(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이 아니라 채무인수를 위하여 피고인측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K, ㈜L의 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채무인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측에서는 트랙터, 굴삭기 대금 채무뿐만 아니라 ㈜K, ㈜L의 은행대출금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점, 트랙터, 굴삭기, 유압프레스 구입을 위한 대출을 ㈜K, ㈜L의 명의로 받기로 하는 대신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피고인 부친의 아파트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제2원심판결 중 2016고단4186, 6821, 9477(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고인이 지목하는 AZ은 위 회사와는 무관한데, C과 O의 인터넷 뱅킹에 사용된 IP 주소가 일치하고, C과 ㈜Z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일치하는 점, (유)X의 대표이사인 AY, 2016고단6821 사건과 관련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해 준 BS은행의 당시 기업금융팀장인 BG 등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O, ㈜Z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제2원심판결 중 2017고단860(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H와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3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5.경 가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2015. 10. 13.까지 분양대행권을 이전하거나 이행보증금 50억 원의 회수권자를 AH로 변경하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3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제2원심판결 중 2017고단4921(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R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자라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A]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