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1644 판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2. 2.까지 근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면서 그 중 일부를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갔음에도 원심은 근로종료시기와 체불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6. 2. 2.경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무실이 임 대료, 전기료 등의 체납으로 단전조치, 출입금지 조치가 되는 등 폐쇄되어 그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법인 도장, 회계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달라고 하기 위해 연락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기간(2016. 2. 2.경~2016. 3. 20.)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인 E, D은 사무실 폐쇄 이후에도 공사 수주가 되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2016. 3. 20. )까지 결산업무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90, 91, 271, 272쪽, 증거기록 53, 87, 88쪽), ② 피고인이 2016. 2.경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선으로 결산업무를 지시한 점(증거기록 152쪽), ③ 사무실 폐쇄 이후에도 피씨방에서 업무를 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17쪽), ④ 피고인이 2016. 3. 23.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6. 3. 20. 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면서 '채무사실 및 채무변제(계획)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43, 76쪽), 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들을 퇴사처리하거나 근로자들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직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 3. 2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근로자들이 인출한 돈은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58, 259쪽), ② 오히려 피고인이 2016. 3. 23. 경 위 근로자들에게 2016. 3. 20. 을 기준으로 미지급한 차용금, 임금, 퇴직금이 있다는 취지로 '채무사실 및 채무변제(계획)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43, 76쪽),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근로자들의 횡령에 대하여 주장한 것은 2017. 3. 17.경으로(2017. 3. 13.경 법인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금품 청산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인 점(증거기록 146, 15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 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3쪽 12행의 '근로기준법' 부분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박성민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