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33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