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45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