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486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I의 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생활비 정도의 돈을 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과 임금 지급도 I을 관리하고 있는 B이 책임질 문제이고, 피고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D, AC, T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자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현장에 총 책임자로 있었고, E의 소개로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고, R, S, T 모두 피고인에게 가서 일하게 되었다', '근로계약서를 피고인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의 중심 내용인 고용기간, 임금, 근로조건 등은 피고인이 E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근로자 E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일할 때 피고인을 통하여 들어갔고, 초창기에는 골조를 평당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도면 변경이 이루어져 평당 개념이 맞지 않게 되어 당시 총괄소장으로 있던 피고인과 이야기하여 인건비 개념으로 급여산정방식을 바꾸었다', 'D은 피고인이 데려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F이 K, L, AC, N, O 등을 데려와 이들이 I에 고용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에서 'B이 G의 명의를 빌려 H으로부터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I과 J의 명의를 사용하여 B으로부터 골조공사에 대해 도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 35면), B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고, 근로자들의 임금액수, 이름, 인적사항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으며, 자신은 근로자들의 고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출력일보, 일용비노무지급명세서를 관리하였다', '고소인들(근로자들)을 자신이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 114면),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본인은 진정인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을 인정합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5)

근로자 E와 F이 2018. 4. 경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사용자로 B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B이 2017. 10. 20. 자로 E에게 작성하여 준 형틀목공노임 지급확인서(증거기록 74면)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B이 E에게 이러한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B의 원심 법정 진술과 같이 본인이 관여된 공사현장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위 진정서와 지급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B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A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자 AC, T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 T이 미지급 임금을 체당금 등으로 상당 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로자 D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