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521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 F,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규정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8. 6. 15. 근로자 E과 사이에 '사직서 제출 시 회사에 최소 30일 동안의 후임자 인수인계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사직서 제출한 날짜 이전 30일 동안의 급여는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34쪽)이 인정되고,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 E에게 사직서 제출 이후 30일 동안의 인수인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효인 근로계약의 조항에 근거하여 E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F, G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현장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피고인이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F,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근로계약 조항에 따라 E에게 삭감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믿은 것은 근로계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F, G에 대하여 지급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잘못 알았던 것은 피고인이 임의로 근로자의 이동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거나 근거자료의 제시 없이 임의의 근로시간을 제시한 것이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증거기록 30, 108, 10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E, F,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임금이 그리 고액은 아닌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김태진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