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6. 16. 'D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에서 해임되어 현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은 J이므로, E, F, G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J이 부담하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던 E은 2018. 10. 31.까지, F은 2019. 2. 12.까지, G은 2019. 3. 10.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6. 16.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근로자들에게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9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박성민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